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협의로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에서 카페 형태의 투자 상담소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경매나 공매 등으로 월 5% 이상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이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 금액은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부동산 정보업체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돈을 떼인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고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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