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수막 총 142장을 반복적으로 제작하고 내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A씨는 정당법상 둘 이상의 정당 당원이 되지 못함에도 이중 당적을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정치 관계법 위반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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