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수익금 정산 문제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당 기사와는 무관하다. / 사진=뉴시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이승기는 직접 탄원서를 낭독하며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며 "저 정도 되는 연차의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승기는 데뷔 전부터 권진영 후크 대표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 위축돼 있었으며 수익금 정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에 따르면 권 대표는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너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다. 또 "정산서를 보여줄 수 없냐고 했는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주겠냐. 네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안했다'고 했다. 가수 활동은 팬서비스라고 생각하라더라"고 말했다.
이승기는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끝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다.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 생각했다"며 후크에게 정산금을 돌려받는다면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22년 12월 이승기는 자신이 후크로부터 18년 동안 음원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후크 측은 미지급한 정산료와 지연이자를 명목으로 이승기에게 54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이승기 측은 후크가 자신에게 광고 수수료 등 30억원을 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1차 공판에서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 측에 지급된 줄 알았던 모델료 10%가 후크 전현직 이사들한테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크는 이승기에게 9억원 상당의 정산금이 과지급됐다고 주장이다. 후크 측은 "전속 계약서 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후크는 이승기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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