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송 패소···법원 “8347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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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송 패소···법원 “8347만원 지급하라”

투데이코리아 2024-05-24 15:4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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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前 충남지사(왼쪽). 사진=투데이코리아
▲ 안희정 前 충남지사(왼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법원이 안 전 도지사에게 피해자인 전 비서 김지은 씨에게 약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김 씨가 낸 3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약 8347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중 5347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는 성범죄와 댓글 2차 가해 등의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2021년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2차가해 하지 않았고, 김 씨의 PTSD는 본인의 범죄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 역시 “안 전 지사의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어 충남도 책임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부터 2018까지 성폭행‧강제추행‧업무상 위력 간음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이에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운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고, 부인이었던 민주원 씨와는 2021년 9월 합의이혼 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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