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미지급 정산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승기는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이승기의 정산금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승기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승기 측은 "2004년부터 이승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이승기 측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했다"며 "그동안 후크 쪽에서는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해 왔는데 이번엔 재판부에서 가리지 말고 원 자료를 제출토록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승기는 직접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승기는 탄원서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히며 자신의 심경도 함께 재판부에 전했다.
이승기는 "10대부터 30대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했다. 진실되게 음원료에 대한 존재나 정산을 깔끔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울컥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승기 정도 되는 연차의 연예인, 이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라며 "연예인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권진영 대표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너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말들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진영 대표의 폭언이 수년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기는 "2021년 경에 음원료의 존재를 처음 알게되었을 때, 에둘러서 정산서를 보여줄 수 없냐고 했을 때도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주겠냐.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했다"라며 "개인법인을 설립한 곳에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정산서를 달라고 했을 때도 없다며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8년간 몸담아왔던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금을 정산 받지 못했다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후크는 자체 정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한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승기는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Copyright ⓒ 더데이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