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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2분기 청년 기본소득을 오는30일부터6월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24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여가생활 증진,미래 준비 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별25만원씩 연간 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24세 청년(1999년4월2일생부터2000년4월1일생까지)이며 경기도에3년 연속 또는 합산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다만,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7월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890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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