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도색 공사를 진행했던 하청 업체 대표가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경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화물차가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 현장에는 시동이 꺼진 화물차가 지하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채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도색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A씨는 "3월부터 아파트 도색 공사를 했으나 원청으로부터 7천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관계자가 20여 분 만에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해당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개뿐이라 출근 시간대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청업체 관계자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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