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약국용으로 판매 중인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한 광동제약의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 안에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회수 대상의 제조번호는 23001, 사용 기한은 내년 2월 26일인 제품으로 광동제약은 지난 20일부터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형제들이 들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약을 보관 중에 생긴 변질인지 등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텔콘알에프제약 측은 주성분이 현탁성 제제여서 응집성이 있다 보니 생긴 문제로 보인다며, 30일 안에 회수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어린이 해열제 제품인 동아제약 챔프시럽과 대원제약 콜대원키즈시럽이 갈변과 상분리 문제로 대거 회수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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