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정비소 /사진제공=르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페널티 제도를 통해 자동차 부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높인 혐의로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수령할 수 있지만 기존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제도다.르노코리아는 2022년 10월까지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00만원의 페널티가 부과됐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는 공급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르노코리아와 대리점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행위가 대리점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7월에 성실하게 시정조치를 이행했다"며 "페넬티 부과금액 반환과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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