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4억원 가량 떠 넘긴 르노코리아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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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4억원 가량 떠 넘긴 르노코리아에 시정 명령

M투데이 2024-05-23 08:29:36 신고

[M투데이 이세민 기자]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 주문 페널티를 일방적으로 시행, 자동차 부품 공급가를 조정해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 밝혀지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란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각 대리점이 자동차 부품 중 필수 보유 부품을 긴급하게 주문하면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거의 없애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르노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통상적으로  급하는 상품가격은 대리점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다 보니, 일정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려면 그 의무에 관한 사항과 의무 위반 시 공급가를 조정한다는 내용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르노코리아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르노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들어간 뒤 페널티를 부과한 금액을 반환하고,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이를 참작해 공정위 제재 수준이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16. 12. 23. 시행)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며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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