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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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중도일보 2024-05-23 08:28:10 신고

아산시는 6월1일부터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에서 위촉된 공인중개사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조언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점검 안내 ▲필요 시 집 보기 동행 서비스 ▲개인 맞춤형 주거정책 등에 도움을 준다.

시 관계자는 "청년 전·월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전·월세계약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기 바란다" 고 말했다.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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