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총선 기간 국회의원 후보자이던 배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거짓 주장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인정한다"며 "증거 의견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내용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 속행 후 종결하겠다"고 했다.
A씨는 올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자신의 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린 뒤 배 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