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 주장 남성,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배현진과 약혼' 주장 남성,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한스경제 2024-05-22 16:37:30 신고

3줄요약
배현진 전 아나운서./사진=연합뉴스
배현진 전 아나운서./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및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 증거 의견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속행해 증거 내용을 확인한 후 종결할 예정이다. 검사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7일 배 의원이 조모상 중이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라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과 성적 모욕 글을 유포했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을 찾아가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배 의원은 지난 3월 22일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