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및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 증거 의견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속행해 증거 내용을 확인한 후 종결할 예정이다. 검사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7일 배 의원이 조모상 중이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라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과 성적 모욕 글을 유포했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을 찾아가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배 의원은 지난 3월 22일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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