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회용품 금지 한달…현장선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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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일회용품 금지 한달…현장선 불만

금강일보 2024-05-21 18:4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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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 지 한달이 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되레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어기고 무상으로 제공할 시 숙박업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품목으로는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등 5가지다.

일회용품 대신 재활용품을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지만 객실용품이 사실상 필수품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 이외 대다수의 소비자의 경우 개인용품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여행용 세면도구, 일회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본래 취지와는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민 A(33) 씨는 “객실용품도 엄연히 숙박비에 포함이 될텐데 객실용품을 제공 안 한다고 하니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일종의 서비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일회용품 전면 금지가 아닌 ‘무상 제공’ 금지다.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형 호텔의 경우 객실 내 일회용품을 다회용품, 리필형으로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소형 숙박업소 등에서는 경영상의 문제로 일회용품을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 숙박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다만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제도의 홍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 한 숙박시설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경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일부러 돈 받고 일회용품을 파는 게 아니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이나 업체가 사전에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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