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내년까지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교육시설 안전 인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면적 100㎡ 이상의 학교는 최소 5년 주기로 전문기관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청은 우선 올해 사립유치원 51곳이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62곳은 내년까지 인증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시설 안전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립·사립 유치원에 균등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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