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추가 음주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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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추가 음주 수법'

헤럴드포스트 2024-05-21 13:5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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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출처=DALL·E 3 생성 이미지
패러디 출처=DALL·E 3 생성 이미지

 

'1%의 꾼들만' 알고 있다는 

음주운전 발각때 무죄로 풀려나는 수법? 

트롯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고 난 뒤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가서 캔맥주를 사서 

추가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도 그 수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

한마디로 '음주교통사고뒤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무죄를 받아 내는 수법'인 셈이다. 

 

이 경우 사고를 내고 우선 도망을 간뒤

나중에 와서 "운전땐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음주측을 해

운전 시점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점을 노린 것. 

이는 실질적인 음주측정 거부법이지만 

마땅한 처벌법이 없었던 것.

 

대검찰청은 앞으로 이런 미꾸라지들이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이들을 

음주측정 거부로 인정해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김호중법'을 만들겠다는 것.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더 마시면 1~5년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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