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꾼들만' 알고 있다는
음주운전 발각때 무죄로 풀려나는 수법?
트롯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고 난 뒤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가서 캔맥주를 사서
추가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도 그 수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
한마디로 '음주교통사고뒤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무죄를 받아 내는 수법'인 셈이다.
이 경우 사고를 내고 우선 도망을 간뒤
나중에 와서 "운전땐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음주측을 해
운전 시점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점을 노린 것.
이는 실질적인 음주측정 거부법이지만
마땅한 처벌법이 없었던 것.
대검찰청은 앞으로 이런 미꾸라지들이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이들을
음주측정 거부로 인정해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김호중법'을 만들겠다는 것.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더 마시면 1~5년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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