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내용을 적을 수도 있다면서 파일을 복사하는 건 2차 가해를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지난달 정 씨 측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요청을 막을 수 없다며 파일 복사를 허용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이미 일부 신도들한테 유출된것으로 확인됨
피해자분은 힘들어서 더이상 못하겠다고 호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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