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해결책으로 꺼낸 것이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대신 진료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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