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작년 회계자료 제출 못해 나스닥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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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 작년 회계자료 제출 못해 나스닥서 경고

M투데이 2024-05-20 15:21:46 신고

사진 출처: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사진 출처: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스웨덴 전기차업체 폴스타(Polestar)가 2023년 12월 31일 종료된 2023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나스닥(The Nasdaq Stock Market, LLC)으로부터 경고 통지를 받았다.

미국 경제 매체 모닝스타(morningsrar)에 따르면 폴스타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정기 재무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토록 하는 나스닥 상장 규칙 5250(c)(1)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고는 폴스타가 다른 상장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증권거래에는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폴스타는 나스닥 상장 규칙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준수 계획을 나스닥에 제출해야 한다.

나스닥이 이 계획을 수락하면 회사는 규정 준수를 위해 양식 20-F 마감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또는 2024년 11월 11일까지 추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폴스타는 가능한 한 빨리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곧 2024년 1분기에 대한 예비 재무 및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스타는 2021년 5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그 해 11월 13.76달러까지 주가가 상승했다가 최근 볼보의 투자 철회와 판매 부진 등으로 지난 18일에는 1.24달러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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