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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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연합뉴스 2024-05-20 14:4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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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8명 재판…공인중개사 등 6명은 혐의 인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인 브로커 B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 6명에 대한 신문을 이날 종결하고, 혐의를 부인한 2명은 분리해서 증인신문 등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를 인정한 6명 중 가담 정도에 따라 바지사장 역할을 한 C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C씨 변호인은 "사건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며 "사회 응보적 관점 있으나, 피고가 자수 한 점을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공모해 A씨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속칭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였다.

이날 혐의를 인정한 공인중개사 5명은 원룸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받았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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