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의료 기관에 방문할 경우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등은 이날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수증 등을 제시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서비스도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파란색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등 신분증 사본과 유효 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서류는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신분증을 제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을 사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
건강보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한 사람과 대여해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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