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를 발암물질만 하겠다고 해도 방심할수 없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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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금지를 발암물질만 하겠다고 해도 방심할수 없는점

시보드 2024-05-20 13:4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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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2군 발암물질 지정할때의 저 그룹2B도 발암물질이라 주장할수 있기때문

 

PCB 기판으로 만든 뭐든 발암물질로 주장해도 된다.


목재도 목재먼지가 나온다는 이유로 막을수 있다.


가죽제품도 발암물질이라며 막을수 있다.


심지어 커피와 김치도 발암물질로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된다고?


지금까지 관세청이 말이 되는 이유로만 통관 금지하는 집단이었음? ㅋㅋ


아마추어같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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