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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9일 여성가족부와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범죄를 막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과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17일 결정·고시했다.
그동안 홀덤펍·카페는 일반 음식점, 보드게임 업소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들도 드나들 수 있었다. 하지만, 게임 칩을 현금화하는 등 불법 도박을 유도하는 곳도 적지 않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대전경찰청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불법 홀덤펍 운영 집중 단속을 한 결과, 대전에서만 149명이 검거됐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도박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어 문제다. 최근 경찰청(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전년(74명)보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업소다. 「한국마사회법」및「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도 포함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과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업소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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