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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세 달 동안 병원을 집단 이탈중인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할지 주목받는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수련 기간이 부족해도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진다.
이에 정부는 휴가나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경우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거론했다. 20일을 넘겨 복귀해도 소명 될 경우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단 이탈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문의 시험 추가 응시 기회 등 구제 계획도 없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을 비판하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판결이 아쉽다. 이 판결이 이전의 저희 의견에 큰 변화를 주진 못할 것"이라며 "기한을 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현장 이탈한 전공의는 1만명에 달하지만 지난 9일 이후 주요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20여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어선 것과 대조된다.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면 개인적 피해 뿐 아니라 필수 의료 등 의료 인력 공급도 차질이 생긴다.
중증환자들은 전공의 복귀와 진료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중증 환자들은 진료 가능한 병원을 못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갈등 중인 정부와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 삼아 환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사들은 자신들 주장이 있더라도 병원을 이탈해 환자를 괴롭히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와 의사는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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