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상태 보겠다"…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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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태 보겠다"…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이데일리 2024-05-18 21:1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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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명품시계 중고 거래 판매자와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척 접근해 명품 시계만 챙기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3월 1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중 롤렉스 시계를 낚아채 도망간 피의자(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B씨(20)와 C(20)씨에겐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서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계 상자를 열어보는 척하다 그대로 계단을 뛰어오르며 도주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제주시의 한 전당포에 훔친 시계를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 범행은 B씨와 C씨가 먼저 계획 후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고가의 시계를 노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시계를 돌려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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