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값' 120만원 받았으면서…10대 여친 스토킹한 20대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별값' 120만원 받았으면서…10대 여친 스토킹한 20대 '집유'

이데일리 2024-05-18 10:20:2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을 받고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 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남성이 B 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B 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