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발생한 아파트 정문 앞 ‘택배 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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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생한 아파트 정문 앞 ‘택배 대란’ …

유머갤럭시 2024-05-17 22:56:14 신고

지난 2018년 정부는 지상 공간에 차가 못 다니는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높이를 최소 2.7M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건설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걸 강요할 여건이 충족된 아파트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강요하는건 갑질이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속도 준수를 잘 안한다?

그럼 단속 인력을 뽑으면 됨. 하지만 관리비가 증가하니까 안하는거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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