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4년차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헬스경향 2024-05-17 20:13:38 신고

3줄요약

정부가 의대정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의 경우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게 하고 있다. 또 추가 수련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마쳐야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2월 19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 5월 20일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워 결국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만일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전공의라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히 환자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