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탄원서 제출 "민희진 악의에 시스템 훼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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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탄원서 제출 "민희진 악의에 시스템 훼손 안돼"

조이뉴스24 2024-05-17 13:3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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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사태를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사태"라고 표현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과 하이브 법률대리인 측이 참석했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불참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조이뉴스24 포토DB]

이날 방시혁 의장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어도어 최대주주로서의 의결권 사수에 나섰다. 방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로서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POP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라며 "그것이야말로K-POP이 지난 시간동안 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희진의 악의'라는 표현을 썼다. 방 의장은 "민희진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라며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저는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Pop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즐거움을 전달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께서 금번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법정에서도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맞섰다. 민희진이 주장한 노예계약 역시 반박했다.

민 대표의 법정대리인 세종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민 대표의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1일 임시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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