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엔터테인먼트사 처음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쿠팡과 두나무, 자연인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규제는 적용받지 않게 돼
[포인트경제] BTS(방탄소년단) 소속사로 유명한 하이브(HYBE)가 엔터테인먼트사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과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두나무는 실소유주가 아닌 법인이 동일인(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으로 지정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등 신규 합류한 7곳을 포함해 기업집단 89곳, 소속회사 모두 3318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계열사 영업실적이 오르고 차입금이 느는 등 자산이 5조 원을 넘기면서 재계 85위로 올라섰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방시혁 의장이 총수로서 이끌게 된 하이브가 이미 국내 엔터 독보적 1위 기업이지만, 대기업 지정 이후 방 의장의 사내 리더십과 하이브의 업계 리더십이 더 큰 도전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이제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대기업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대기업집단 시책이 적용된다. 업계 최초로 산업계에서 다양한 기록을 쓰다 보니,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따른다. 당면한 과제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얽히고설킨 난맥상을 풀어내는 위기 대응 능력도 시험대 위에 동시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일인 지침 등을 적용해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했다.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일인 지정을 피했고, 두나무도 올해부턴 송치형 회장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사용되는 용어로 자연인 또는 법인인 주주 1인을 의미한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인데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규정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쿠팡과 두나무 모두 예외조건을 충족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두 집단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고,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두나무 송치형 의장, 쿠팡 김범석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나게 된다. 이른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규제는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는데,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와 공정위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지만 결국 시행령 개정안이 예외사항을 지정해 두면서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생인 김모씨 부부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 근무 중이기 때문에 '친족 경영 참여 단절' 조건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부부로부터 이사회 참여나 투자,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이 없다고 소명받았다"라며 “김범석, 송치형 의장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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