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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청 전경 |
조례 제정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기존 타 조례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를 근거로 고독사 예방과 신(新) 복지 취약계층 위험자 발굴을 위해 5월~10월까지 1인 가구 1만1700여 세대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분류,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관련 △민간 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의 4개 유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윤환 청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연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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