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구형을 두고 '편파 구형'이라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한 야당 측 주장에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반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을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측은 전날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반면, 김 전 회장에 대한 형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김 전 회장의 경우 재판부에서 이 전 부지사 사건과 쟁점이 같은 부분에 대해 분리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만 따로 떼어 구형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쌍방울 그룹 자금과 관련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기에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위반 범죄에 대해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양형기준을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을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뇌물공여의 경우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 간 형량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번에 김성태에 대해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김성태에 대한 분리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음해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