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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의붓딸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20년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학대 사망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보다 촘촘하게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15일 법조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고 건수의 경우 △2018년 28건 △2019년 42건 △2020년 43건 △2021년 40건 △2022년 50건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시행한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이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2021년 개정된 법안에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강화된 처벌은 심각한 폭력이나 사망 사건 등에 한하고 체벌을 빌미로 한 단순 폭행, 정서적 학대의 경우 제대로 형량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다양한 학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특히 계모의 학대에 대한 친부의 방임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의림 법률사무소 의림 대표변호사는 "계모와 함께 생활하는 친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사법적인 처단을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단순 방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형량이 굉장히 약해진다"며 "아이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정 내 발생하며 쉽게 은폐할 수 있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나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정훈태 변호사는 "아동학대 관련 처벌을 강화했지만,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정기관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 관련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취약계층 위주로 학대 여부를 엄밀하게 살펴보는 메뉴얼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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