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부모가 초등교사 협박" 경찰에 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가 초등교사 협박" 경찰에 고발

연합뉴스 2024-05-14 20:29:26 신고

3줄요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교사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달 8일 모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였던 A씨 등 2명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경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학부모인 A씨 등이 올해 1월 졸업식 때 학교를 찾아와 담임인 B 교사를 둘러싼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장 및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교사에게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동은 교사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초등학교가 B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뒤 도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장기간 이뤄진 점 등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보고 숙고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부모들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을 경찰과 화성시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