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없다, 처벌해달라" 장원영, 탈덕수용소 직접 언급 '합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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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없다, 처벌해달라" 장원영, 탈덕수용소 직접 언급 '합의 없어'

나남뉴스 2024-05-14 17:1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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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를 직접 언급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14일 장원영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부장판사 정승원)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조정 거절 의사를 밝혔다.

장원영 측 대리인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저희는 돈보다 처벌을 바란다. 상대방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들고나온 건 아니었다. 따라서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A씨의 형사 사건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 변호사는 "조정보다 법원의 판결을 바라는 입장이다. 어제 인천지검에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사 재판부에서 형사 사건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민사와 형사가 같이 가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장원영 인스타그램
사진=장원영 인스타그램

앞서 지난해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지속해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동안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부터 아이돌,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얻은 바 있다. A씨는 8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해당 채널에서 2년 동안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수익금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며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 노트북에서 다량의 악성 루머 소재 영상 발견돼

사진=장원영 인스타그램
사진=장원영 인스타그램

결국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서 양측의 의견차를 좁혀보고자 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보다 합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날 조정이 불성립하면서 법정 공방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집을 압수수색 하던 중 발견된 영상 편집 노트북에는 수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 또한 추가로 파악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추가로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지난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사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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