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출저= 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황수영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연예인들의 악성루머 영상을 올리던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악성 비방 영상 유포자들의 동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네이트판에 올라온 탈덕수용소 측 사과문 (출저=네이트판 캡쳐)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한 검찰의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탈덕수용소의 채널 수익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악성 비방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이들의 영상 수익에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악성루머 유포가 단순 안티 행위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해석되는 만큼 근본적인 동기를 막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와 FM코리아의 누리꾼들은 "악성 영상 제작자들의 채널 수익만 막아도 억제가 될 것이다", "사실상 안티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인신공격을 한 거다", "범죄로 모은 수익은 벌지도 남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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