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를 포함해 15명의 수습 모두 노조 소속으로 준법투쟁에 참여
정차 후 출입문 개방 시간은 약 30초인데 출근길에는 승객 모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어두는 방식이 준법투쟁
당연히 준법투쟁 기간엔 평소보다 많은 열차 지연이 발생
수습 15명 중 유일하게 김씨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함
최근 지노위는 ”두 건의 열차 지연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다”며 판결해서 김씨는 복직했지만 공사 측은 지노위 판결에 불복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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