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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청사.(사진=이재근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5~8개월 단기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영덕군은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입국을 마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하게 될 농가들은 5월 중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영덕군은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 하게 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 이번 제도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덕=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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