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월 귀가 중인 전 직장동료 찾아가 감금…손 묶어 감금
인터넷 도박 후 빚 생기자 범행 계획…4000만원 대출금 갈취
재판부 "5년간 알고 지낸 직장동료 상대 범행…죄질 매우 나빠"
퇴근길을 기다렸다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이날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집에 가두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생긴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던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씨를 기다린 후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갔다.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의 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지만 B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피해자가 범행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만원 빼앗으려 택시기사 살해…인천 2인조 강도, 무기징역 확정
- "남친 관심받고 싶어서"…경찰에 허위 강도 신고 30대, 징역형
- 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대전의 신협 강도에 징역 5년
- "감형 노린 기습공탁, 선처 않는 추세…재판예규 개정돼야" [디케의 눈물 224]
- "여친 살해 의대생, 중범죄자라도…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는 위법" [디케의 눈물 223]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