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2박 전기료만 36만 원?'…제주도 “업체 측 계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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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2박 전기료만 36만 원?'…제주도 “업체 측 계산 실수”

이데일리 2024-05-13 22:3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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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는 업체 측의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의 한 숙박 업체에서 고객에게 전기 및 가스비를 과다 청구한 문자 내용(사진=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료 폭탄 부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업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업체 다른 관계자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해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 계산 업무를 잠시 조카에게 맡겼고, 조카가 계량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적 요금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온라인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현재 군 복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2~24일 군인 친구들과 함께 총 4명이 휴가차 제주를 찾았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예약한 숙소는 숙소비를 내고, 전기료와 가스비는 별도로 납부하는 곳이었다.

A씨는 여행을 다녀온 뒤 해당 숙소 운영자로부터 공과금 정산 문자를 받았는데, A씨에게 청구된 가스 및 전기료는 총 36만 8천 747원이었다.

A씨는 “따로 뭐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 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주도에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된 정상적인 숙박 시설로 업체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가을이나 겨울철 기준 하루평균 5천∼8천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금액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 업주와 통화가 됐다”며 “업주 측이 오해를 푸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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