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원관리·운영 조례 개정…입장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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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정원관리·운영 조례 개정…입장료 감면 확대

연합뉴스 2024-05-13 17:32:59 신고

신안군청 청사 전경 신안군청 청사 전경

[신안군.재판매 및 DB금지]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분재정원 외 4개 정원에 대해 관람료 면제 기준을 7세 미만의 유아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축제 기간 신안군 컬러마케팅에 부합한 테마색의 의복을 입은 방문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문화가 특정 소수의 취미와 문화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6월에 열릴 도초면 수국축제부터 적용된다.

파란색 옷을 입으면 입장료 50%가 할인된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 중인 1섬 1정원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사계절 꽃축제를 통해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정원은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분재정원, 임자면의 튤립·홍매화정원, 도초면의 수국정원, 지도 선도의 수선화정원, 증도면 병풍도에 있는 맨드라미정원 등 5개소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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