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칼럼] 가정의 달 맞아 야외 나들이 늘어나, 자녀 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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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칼럼] 가정의 달 맞아 야외 나들이 늘어나, 자녀 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

소비자경제신문 2024-05-13 14:3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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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등 유모차와 관련한 다양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unsplash]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등 유모차와 관련한 다양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unsplash]
김인숙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장
김인숙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장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등 유모차와 관련한 다양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관련 안전사고는 총 1206건으로 ▲2019년 267건 ▲2020년 152건 ▲2021년 258건 ▲2022년 242건이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원인별 유모차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 사고가 66.2%(7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유모차의 손잡이와 접히는 부분의 틈 사이에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눌림·끼임 사고가 3.4%(41건)를 차지했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로 가장 많았고 ▲‘손·팔’ 4.2%(51건), ‘둔부·다리·발’ 1.2%(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타박상’ 35.6%(429건) ▲‘근육·뼈·인대 손상’ 3.5%(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모차 안전사고는 유모차 사용 전·후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예방할 수 있어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유모차 조립 시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을 고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탑승 후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유모차가 정지했을 때에도 손을 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모차에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소중한 아이와 야외 나들이 할 때는 미리 유모차 안전 사용 수칙을 찾아보고 안전사고에 주의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가정의 달을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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