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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가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하고 있다(사진=식품위생과 |
이날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1000여 명이 참석 교육을 수료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 위생법령의 해설을 포함해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 진행과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교육, 세무 관련 교육 순으로 이뤄졌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 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강범석 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구의 식생활 문화 개선에 앞장선 영업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외식업 발전을 위해 영업자 모두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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