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늦어도 17일에는 의대증원 관련 판결을 내리면서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판결할 계획이다. 해당 재판부는 정부에 의과대학 증원 과정이 담긴 회의록과 증원 근거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배정이 적합했는지를 살핀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의대 증원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가 있더라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판결을 바꾸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제동장치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모집 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지난 10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2000명 증원의 정부 근거인 연구 보고서 등 총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명단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더라도 더 이상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정부 압박 카드도 많지 않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오는 20일 전후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모든 전공의가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도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각 대학은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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