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분장'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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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분장'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아이뉴스24 2024-05-12 20:0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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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미국에서 흑인 분장을 한 후 퇴학당한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소송을 벌여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흑인 분장을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1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가 2020년 인종차별을 이유로 학생 3명을 퇴학시키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3명 중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학교로부터 각각 50만달러(약 7억원)의 배상금을 받고, 총 7만달러(약 1억원)에 이르는 등록금도 돌려받게 됐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 2017년 8월 눈꺼풀과 입술 등을 포함한 얼굴 모든 부분에 어두운 색의 제품을 바르고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촬영한지 3년이 지난 2020년 널리 퍼졌고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2020년 당시에는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으로 사망케 하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된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다. 당시 이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학교 측은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한 배심원단의 결론에 정중하게 반대한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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