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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자료 등 관련 근거자료 등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는 오는 15일을 전후해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되고, 기각되면 늘어난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계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의 집단 휴진을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법 위에 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아울러 수련기간을 못 채워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될 수 있는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업무 복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필수·지역 등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와 있다는 건 정부와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경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을 돌보는 데 집중하느라 현재는 새로 개원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필수과 의사들은 연봉 3억~4억원을 내걸어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아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지방의료원 중에는 임금체불도 일어나고 있고 신용대출을 받아 매달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라며 "무엇보다 진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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