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법원 판단에 달렸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법원 판단에 달렸다

아이뉴스24 2024-05-12 16:36:35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주 법원 결정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며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재판부 요청에 대해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브리핑 내용,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증원이 좌절되더라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뤄 놓은 상태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 대학들도 미뤘던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전공의 사이에서 일부 복귀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공의의 상당수는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들의 눈길이 부담돼 혹은 행동을 되돌릴 명분이 없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의 '증원 확정'을 의미하는 만큼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것이 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