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1억 7700만 원 못 받았다”… 김수미 지분 꽃게 회사,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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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1억 7700만 원 못 받았다”… 김수미 지분 꽃게 회사, 1심서 승소

일간스포츠 2024-05-12 14:5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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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배우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민사 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나팔꽃F&B는 김수미 아들 정 모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수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도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 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F&B측이 집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팔꽃F&B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님에 따라 이는 ‘전용물소권’의 문제이며, 전용물소권의 경우 법리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마땅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원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수미와 그의 아들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는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 및 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측은 “(현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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