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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이번 의료대란 국면의 향배를 가를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이 오는 15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 결정에 토대가 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검토한 뒤 각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의 근거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의료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3개월 가까이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의정 갈등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되는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의대 정원은 확정되기 때문이다.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의대 교수들의 휴진 행렬도 한층 강도가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 간의 집단휴진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법원 결정의 유불리에 따라 전공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련기간을 못 채워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는 고연차 전공의들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지난 2월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가운데 레지런트 3·4년차 전공의들은 이달 말까지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어가면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레지전트 3·4년차들은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오는 30일까지는 돌아와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르면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성을 분석한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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