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겸직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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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 겸직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

꿀잼 저장소 2024-05-12 09:21:50 신고

교사, 공무원 겸직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

아시다시피,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임.

 

공직자의 겸직 금지는 투잡하지 말고 나랏돈만 받고 일해라, 라는 의미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권력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가까움.

 

초등학교 교사 겸 초등학교 앞 문방구 사장, 이러면 안되니까.

 

하지만 이러한 겸직규정에서 예외로 겸직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직업이 있음.

 

실제로 꽤나 많은 교사, 혹은 공무원등이 이 직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가 그냥 넘어감.

 

 

 

 

 

 

 

 

 

 

 

 

 

 

 

 

 

 

 

 

 

 

 

 

 

 

 

poem00.jpg

 

바로 시인임.

 

참고로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시를 쓰면 되는게 아니라, 출판사 혹은 신춘문예등을 통해서 등단해야함.

 

등단을 안하면 보통 시인으로 안쳐줌.

 

이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공무원, 교사들이 의외로 은근히 있는데, 젊은 시절 등단의 꿈을 가졌지만 현실에 포기하다가 늦은 나이에 등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정도임.

 

그런데 소설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등단을 하면 가명이나 필명으로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웹소설 쪽도 비슷한 걸로 앎.

 

하지만 시인은 그냥 교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음.

 

예술영역 겸직은 가능해서 그런것일까?

 

 

 

 

 

 

 

 

그냥 사회통념상 시인은 “직업”으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임.

 

직업이란 무엇인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시인으로 버는 돈은…..

 

 

 

 

슬픈 이야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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